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자산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크게 3가지가 나뉩니다.
공적연금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주요 공적연금으로서, 우리 모두의 노후생활을 지켜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입니다.
- 근로자 보험료 : 근로자의 급여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
- 사업주 보험료 :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며, 이 금액은 근로자에게서 공제되어 직접 납부하는 형태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쳐서 국민연금으로 총 급여의 18%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300만 원일 경우, 근로자는 매월 27만원 (300만원의 9%)을 국민연금으로 내야하고,
사업주는 같은 금액인 27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이로서 총 54만원 (27만원 X 2)이 국민연금으로 모이게 됩니다.
법령의 변경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보험료 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민연금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을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금융위기나 경제 불안정 등에 따라 연금자금 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 수령액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퇴직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받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퇴직연금은 개인의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형 세 가지로 나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연금제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직시의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만큼 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5년 근속한 사람의 퇴직 시 평균 연금이 122만 원이라면 122만 원 X 근속연수 5년 = 610만원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 주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받게되는 연금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 + 운용손익을 더한 것
- IRP형 : ① 개인 은퇴 연금으로 DB형이나 DC형에 가입하지 못하는 기업(보통 중소기업이 여기 속함)이 취하는 퇴직연금의 형태 입니다. ② DB형이나 DC형을 통해 퇴직연금을 들고있던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을 임시로 넣어두는 계좌입니다. 보통 55세부터 인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③ 세액공제 300~700만 원을 받기 위해 DB형이나 DC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추가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으로, 개인 퇴직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정부나 기업이 아닌 개인이 스스로 퇴직을 위해 돈을 모으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더 나은 노후를 위해 현명한 금융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연금은 적격 연금과 비적격 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개인연금 가입자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다르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적격 연금 (Qualified Pension)
적격 연금은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대상으로 지정한 퇴직연금으로서, 가입자는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기본 공제 한도 안에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입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일시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일부 세금이 적용됩니다.
- 비적격 연금 (Non-Qualified Pension)
비적격 연금은 적격 연금으로 지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으로서, 정부의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가입자가 개인적으로 퇴직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자발적인 연금 계획으로, 퇴직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적격 연금과 비적격 연금의 구분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개인연금은 적격 연금과 비적격 연금으로 분류됩니다.
-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이익적일 수 있으므로, 퇴직 준비를 위해 가입 시에는 이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따라 개인연금의 구분과 혜택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노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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