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조회하기1 노후를 위한 준비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자산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크게 3가지가 나뉩니다. 공적연금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주요 공적연금으로서, 우리 모두의 노후생활을 지켜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입니다. 근로자 보험료 : 근로자의 급여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 사업주 보험료 :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며, 이 금액은 근로자에게서 공제되어 직접 납부하는 형태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쳐서 국민연금으로 총 급여의 18%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300만 원일 경우, 근로자는 매월 27만원 (300만원의 9%)을 국민연금으로 내야하고, 사업주는 같은 금액인 27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이로서 총 54.. 2023. 8. 2. 이전 1 다음